민법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제2절 의사표시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2절 의사표시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2024-11-12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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