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5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 제24회 · #2095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 제18회 · #20234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 제17회 · #20120통정허위표시에 관한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민법 · 제14회 · #19755통정허위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제33회 · #18550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문제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의사표시 - 통정허위표시 이전 조제107조진의 아닌 의사표시 다음 조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