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요건민법 및 민사특별법 · 민법총칙민법총칙 - 의사표시 -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이전 조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다음 조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