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제2절 의사표시

법령 민법 제1편 총칙제5장 법률행위제2절 의사표시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2027-03-16 시행분 기준 2024. 5. 17. 시행분 시험범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112조(제한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인 경우에는 의사표시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없다. 다만, 그 상대방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가 도달한 사실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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