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석면을 먼저 제거ㆍ처리한 후 건축물을 증축ㆍ개축 또는 대수선해야 한다. <개정 2020.5.1, 2021.6.25>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다음 조 제25조대지의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