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제2장 신탁관계인

법령 신탁법 제2장 신탁관계인

제10조(위탁자 지위의 이전)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신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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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탁자의 지위는 신탁행위로 정한 방법에 따라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위탁자의 지위는 수탁자와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자가 여럿일 때에는 다른 위탁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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