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제2장 신탁관계인

법령 신탁법 제2장 신탁관계인

제13조(신탁행위로 정한 수탁자의 임무 종료)

2019-07-01 시행분 기준 2018. 1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