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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22조(수도사업의 민간자본 유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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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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