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45조(소화전)제2장 일반수도사업

법령 수도법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45조(소화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3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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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는 해당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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