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3조(토지매입대금의 지급)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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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가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대금은 그 전액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매도인이 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협의에 의하여 공사채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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