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한국토지주택공사법

법령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목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2. 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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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설립하여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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