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86조(신병의 인도)제9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장 보칙

제86조(신병의 인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출입국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검사는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된 구속피의자에게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에는 석방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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