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제9장 보칙

법령 출입국관리법 제9장 보칙

제92조의2(선박등의 운항 허가에 관한 협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6.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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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출입국항에 여객을 운송하는 선박등의 운항을 허가할 때에는 출입국심사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법무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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