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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