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제2장 근로계약

법령 근로기준법 제2장 근로계약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0. 2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근로기준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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