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61조(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 등의 위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3.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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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행정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이나 시설ㆍ장비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1>

④ 제1항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성 및 회복을 위한 사업의 대행 또는 위탁에 필요한 사항과 해당 사업을 대행하거나 위탁받을 기관ㆍ단체 또는 협회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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