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제63조의2제6장 보칙

법령 수산자원관리법 제6장 보칙

제63조의2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5. 1. 시행분 삭제된 조문 판본 2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수산자원관리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23.10.31>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3. 시행분 → 2024. 5. 1. 시행분 · 추가 9어절 · 삭제 27어절

삭제추가
제6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4조에 따른 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와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3조의2 삭제 <2023.10.31>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5.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55839@2024-05-01

제63조의2 삭제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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