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2조(항만대장)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2조(항만대장)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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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항만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별로 항만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항만대장의 작성ㆍ비치ㆍ기재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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