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제29조(환경실태조사)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법령 항만법 제4장 항만의 관리와 사용

제29조(환경실태조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항만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정부는 항만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항만구역에 대한 환경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실태조사의 범위ㆍ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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