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13조(사방사업의 거부 등의 금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누구든지 사방사업을 시행하거나 사방시설을 관리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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