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5조(권한의 위임)사방사업법

법령 사방사업법

제25조(권한의 위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사방사업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이 법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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