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보조금 등)한국철도공사법

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제12조(보조금 등)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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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공사의 경영 안정 및 철도 차량ㆍ장비의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의 융자 또는 사채 인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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