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한국철도공사법

법령 한국철도공사법

제17조(자료제공의 요청)

2026-07-07 시행분 기준 2026. 1.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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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사는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행정기관이나 철도사업과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5.21>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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