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제12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77조(병무행정의 주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징집ㆍ소집과 그 밖의 병무행정은 병무청장이 관장한다.

② 병무청장은 지방병무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명령이나 처분을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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