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제12장 병무행정

법령 병역법 제12장 병무행정

제82조(병역의무 이행의 장려)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2.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병역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병무청장은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을 선양(宣揚)하는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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