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14조(단위구역의 예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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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 광구는 단위구역의 각 변 길이의 2분의 1로 한 사각형의 구역으로 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 광구 면적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제3호의 경우에 광구의 경계는 기존 광구의 경계로부터 상당한 거리를 두고 측점(測點)을 설치하여 직선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광구의 광업권자와 인접한 광구의 광업권자나 광업출원인이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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