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법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제2장 광업권

법령 광업법 제2장 광업권

제37조(광업권의 포기 및 소멸등록)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3.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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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한 광업권 포기의 효력은 해당 광업권자가 소멸등록을 신청하여 그 광업권이 소멸등록되어야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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