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조(적용범위)제1장 총칙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장 총칙

제3조(적용범위)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1.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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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및 가구 내 고용활동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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