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제11절 청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1절 청산

제103조의2(예탁금에 대한 배분의 실시)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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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의 추가 배분을 실시하려는 경우 당초의 배분계산서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체납자등을 위해서도 배분계산서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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