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제11절 청산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11절 청산

제103조(배분금전의 예탁)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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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배분금전을 예탁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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