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제5절 채권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5절 채권의 압류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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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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