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징수법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제5절 채권의 압류

법령 지방세징수법 제3장 체납처분제5절 채권의 압류

제54조(계속수입의 압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지방세징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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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채권의 압류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압류 후에 수입(收入)할 금액에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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