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10(상호주의)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제28조의10(상호주의)

2025-06-15 시행분 기준 2024. 3.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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