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49조(재판의 고지)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49조(재판의 고지)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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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은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채무자는 그 권리를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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