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제50조(즉시항고)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2편 민사(民事)비송사건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제50조(즉시항고)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3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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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비송사건절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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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위의 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② 대위의 신청을 허가한 재판에 대하여는 채무자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고의 기간은 채무자가 재판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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