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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제10조(임원)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0조(임원)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한국산업은행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한국산업은행에 임원으로 회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회장 및 감사는 각각 1명으로 한다.

③ 전무이사 및 이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하되, 사외이사가 3명 이상으로 이사회 구성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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