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제13조(임원의 임면)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법령 한국산업은행법 제2장 임직원 및 이사회

제13조(임원의 임면)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5. 1. 2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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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전무이사와 이사는 회장의 제청으로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③ 감사는 금융위원회가 임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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