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45조(증서원부의 기입 사항)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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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서원부에는 증서를 작성할 때마다 진행 순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어야 한다.

1. 증서의 번호와 종류

2. 촉탁인의 주소와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3. 작성 연월일

② 제1항은 증서를 작성한 사실을 적을 장부에 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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