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제52조(초록 등본)제4장 증서의 작성

법령 공증인법 제4장 증서의 작성

제52조(초록 등본)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6. 10.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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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증서의 등본은 증서의 일부에 관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등본에는 증서의 일부를 발췌하여 작성한 초록 등본이라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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