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5조의3(청문)제6장 보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의3(청문)

현행 (2026-11-02)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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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취소

2. 제11조의14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의 등록취소,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 또는 사업장 폐쇄 명령

3. 제11조의20에 따른 농어촌민박단지 지정해제

4.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취소

2027. 10. 28.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