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
제25조의2(출입ㆍ검사 등)제6장 보칙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장 보칙

제25조의2(출입ㆍ검사 등)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7. 10. 28. 시행분 지난 시험 이후 신설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도농교류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ㆍ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의 준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출입조사ㆍ서류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부동산·건설

법무·노무·행정

세무·회계·관세

경영·유통

관광·호텔

안전·소방·보건

농수산·해양

복지·청소년·교육

문화·유산

환경·수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