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①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한 경우
4. 제5조제3항에 따른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운영한 경우
5. 제7조제2항의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삭제 <2026.10.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26.10.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7.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조식요금을 숙박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또는 투숙객이 아닌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
8. 제11조의13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15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려는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에게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26.10.27>
1. 사업목적, 대표자, 구성원의 자격과 가입ㆍ탈퇴 및 제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규약 또는 정관
2. 사업계획서
3. 각 마을 전체 가구 3분의 1 이상 또는 어촌계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서
4. 그 밖에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참여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요건
② 시장ㆍ군수등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이 같은 항 각 호의 지정요건에 적합한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때에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지정증서를 발급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3.29, 2012.6.1>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대표자 변경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등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2항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받은 내용을 그 마을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신청 및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① 줄에 본문이 있습니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등록하려는 자가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 및 요금표를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서비스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민박주택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할 것
2.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숙박요금을 신고하고 이를 준수할 것
3. 천재지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어촌민박사업장 예약자의 동의 없이 숙박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할 것
4. 간판,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홍보매체에 사업장의 명칭을 사용할 때에는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상호를 사용할 것
5. 서비스ㆍ안전 수준의 제고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비스ㆍ안전 기준을 준수할 것
6. 매년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을 것
7. 매년 1회 다음 각 목에 따른 안전점검을 받을 것
가.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점검
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4에 따른 안전점검
8.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장소에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것
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민박주택 출입문
나.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
다. 농어촌민박을 예약 또는 홍보하기 위한 사회관계망서비스
② 제11조의18제3항에 따른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1항제8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호 가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제6호에 따른 서비스ㆍ위생ㆍ소방안전 교육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게 조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숙박요금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식 외의 식사를 투숙객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농어촌민박사업자는 투숙객에 한정하여 식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자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장의 위생ㆍ소방안전 실태, 시설기준의 준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거주 여부 확인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그 밖의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사업장에 제11조의10에 따라 설치가 금지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되었는지를 검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장에 대하여 검사 결과에 대한 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무원의 자료제출ㆍ보고 요구, 출입조사ㆍ서류검사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차원의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기관ㆍ단체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1. 도농교류 관련 업무를 수행할 경험과 능력이 있을 것
2. 전국적인 조직을 갖출 것
3. 도농교류 관련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4. 도농교류지원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갖출 것
5.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실시할 능력이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도농자매결연 등 도농교류협력활동
2. 도농교류 및 농어촌지역개발 전문인력의 양성
3.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
4. 도농교류와 관련된 상담ㆍ안내ㆍ홍보업무
5. 그 밖에 도농교류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라 도농교류지원기구로 지정받은 자가 대표자, 기관ㆍ단체의 명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1.3.29, 2013.3.23>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농교류지원기구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3.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농교류지원기구의 지정신청, 지정ㆍ변경지정의 절차 및 방법, 지정증서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3.29>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2026. 1. 1. 시행분 → 2027. 10. 28. 시행분 · 추가 99어절 · 삭제 1어절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7.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조식요금을 숙박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또는 투숙객이 아닌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
8. 제11조의13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15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제17조제5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에 인증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1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사업을 운영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또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3.29, 2026.10.27>
1.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운영한 경우
1의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1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지정받은 내용을 게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7. 제11조의8을 위반하여 조식요금을 숙박요금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또는 투숙객이 아닌 자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
8. 제11조의13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11조의15제1항에 따른 조치를 방해한 자
10.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 그 밖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대표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1.3.29>
1.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도농교류지원기구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④ 삭제 <2024.12.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9.5.27, 2011.3.29, 2013.3.23, 2024.12.20>
⑥ 삭제 <2009.5.27>
⑦ 삭제 <2009.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