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
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마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및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빈집을 이용한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빈집재생민박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일 것
2. 농어촌민박사업에 이용하려는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소재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일 것.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을 충족할 것.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모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다.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객실 수와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이하 "인구감소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객실 수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3. 등록하려는 자가 제2호가목의 단독주택에 거주할 것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등록 또는 변경등록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는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농어촌민박사업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거주하고 있는 상속인은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11조의3을 준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7호, 제11호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1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1조의6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요금표를 게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제2호를 위반하여 숙박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숙박요금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1조의6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숙박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한 경우
7. 제11조의10을 위반하여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한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9. 제11조의11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11조의13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사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한 경우
12. 농어촌민박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날부터 1년(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누구든지 그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된 장소에서 해당 농어촌민박사업을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2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의 폐업 여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사업정지 및 사업장 폐쇄 명령의 세부 기준은 그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사업장을 운영하는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을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 그 밖의 사업 표지물의 제거
2. 해당 사업장이 위법한 사업장임을 알리는 게시물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기구 또는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게시물을 제거하거나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봉인을 해제할 수 있다.
1. 게시물의 부착 또는 봉인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해당 사업장을 폐쇄할 것을 약속하는 경우
3.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를 들어 봉인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③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를 지정한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고,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지도ㆍ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그 이용자들의 안전과 위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1.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영업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위생적이고 안전한 관리
2.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기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준수
③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제2항에 따른 안전ㆍ위생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ㆍ운영되거나 그 밖의 지정요건 등에 맞지 아니하면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등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ㆍ위생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①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개인(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주택 수 등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을 등록ㆍ운영할 수 있다.
②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가 법인ㆍ단체일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그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기업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
③ 빈집재생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법인ㆍ단체인 경우를 포함한다)는 사업장의 안전점검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④ 빈집재생민박사업의 영업일수, 안전관리사항 등 운영형태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준수사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2025. 6. 21. 시행분 → 2027. 10. 28. 시행분 · 추가 153어절 · 삭제 23어절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
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제2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1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등록을 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2.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을 한 자
3. 제11조의9를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 제11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한 자
5. 제11조의14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그 기간 중에 사업을 하거나 사업장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하여 사업을 한 자
6. 제11조의15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붙인 게시물ㆍ봉인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대표자 및 농어촌민박사업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0.2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의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조제2항을 위반하여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11조의18제3항을 위반하여 빈집재생민박사업의 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