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13(지도ㆍ감독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그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