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법령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장의2 농어촌민박사업
제11조의9(농어촌민박사업 표시의 제한) 농어촌민박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농어촌민박사업자로부터 통신판매중개를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제외한다)는 제11조의6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장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