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0(지정해제)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제11조의19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2. 주변경관과 주민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어촌민박단지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고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