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23조(사업의 종류)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23조(사업의 종류)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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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화물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내항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국내항 사이에서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2.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 :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에서 정하여진 항로에 선박을 취항하게 하여 일정한 일정표에 따라 운항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

3.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 : 제1호와 제2호 외의 해상화물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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