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제30조(사업개선 명령)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법령 해운법 제3장 해상화물운송사업

제30조(사업개선 명령)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해운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해양수산부장관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항로질서를 유지하며 화물을 원활하게 수송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사업계획의 변경

2. 선원 또는 항로에 위치한 어민 등 해당 선박의 운항에 관련되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

3.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해운에 관한 국제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해상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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