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40조(내력구조부 안전진단)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이 날짜에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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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은 사업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하자의 원인이 사업주체 외의 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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