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장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분쟁조정제1절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제44조(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 및 관리)

2029-01-01 시행분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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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 읽는 조문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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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입주자대표회의는 제3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기 전에 미리 하자보수를 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서는 아니 된다.

⑤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용명세를 사업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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